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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1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 2132』

1.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J은 순차적으로 K, L, M, N, O, P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Q, R, E, S, T, U( 이하 ‘J 등’ 이라 한다) 와 함께 중국 북 경 왕 징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V', ‘W’, X 등을 운영하고,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 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J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총책이고, K, L, M, N, O, P은 자금을 투자하며( 일명 ‘ 지분 사장단’), 피고인 A는 국내 총책으로 위 사이트에 사용되는 속칭 ‘ 대포 통장’ 계좌와 속칭 ‘ 대포 폰’ 을 중국 사무실에 공급하고, 국내에 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며, D은 중국 사무실 총책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Q, R, E, S, T, U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 금의 충 ㆍ 환전, 배당금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북 경 왕 징에 있는 사무실에서( 최초 북 경 왕 징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치민, 마카오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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