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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7고단8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평소 선배로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소개 받아 중국 연길 시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중 E, F, G을 알게 되었고, E 등의 권유로 필리핀 앙헬레스시에서 위 E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관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E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총 관리 책으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 대포 통장 및 대포 폰 마련, 총판 모집 등의 역할을, F 및 G은 필리핀에서 관리 책으로 직원 모집 및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 인은 위 F과 G의 지시를 받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경기 등록, 경기 베팅 내역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E, F, G의 지시를 받고 ‘H', 'I', 'J', 'K' 등 다수의 주소로 개설된 도박사이트에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정보 및 배당률을 등록하고, 경기결과를 게시하며 F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E, F, G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카카오 톡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E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도금을 걸도록 한 다음 결과를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회원들 로부터 합계 1,485,658,463원의 도금을 입금 받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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