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1.16 2017누23117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6행 이하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관세납세의무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등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은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취지는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실질주의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형식주의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의 판단으로 실질주의에 따라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이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납세의무자, 이하 ‘개정 조항’이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