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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360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은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관한 관세율을, 품목번호 제1211호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에 관한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2] '그린티 분말'의 제조공정, 사용용도, 형태, 함유 성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명백하고, 향미나 비타민 등의 보존에 유의하여 제조 공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린티 분말'은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제약회사가 수입한 '그린티 분말'이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제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외 2인)

피고,상고인

인천공항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은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관한 관세율을, 품목번호 제1211호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에 관한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그린티 분말'의 제조공정, 사용용도, 형태, 함유 성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명백하고, 향미나 비타민 등의 보존에 유의하여 제조 공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그린티 분말'은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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