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1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01:4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안주를 11,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