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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8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대여ㆍ판매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18:0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97년생, 여), E(96년생, 남)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맥주 2병 등 3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자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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