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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2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18:50.경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E중학교 3학년인 F(15세,남)등 청소년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제육볶음, 콜라, 식사 등 35,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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