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3. 03:25 경 서울 마포구 D 번지 불상에 위치한 피해자 E( 여, 22세) 의 할머니 집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을 비롯한 안면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뒤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자신의 차량인 F 그랜저 TG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게 한 뒤, “ 니가 어떻게 양다리를 걸치냐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301호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 한 병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하여 알몸으로 만들고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은 뒤, 그곳에 있던 냄비와 소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3. 05:00 경 위 G 오피스텔 301호 내에서 위와 같이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네 가 잘못했던 것과 남자와 연락했던 것을 전부 말해라.
”라고 시키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약 10 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3. 05:30 경 위 G 오피스텔 3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 어떻게 해 줄까 장기매매 해 줄까 술집에서 몸 굴리는 년들처럼 살게 해 줄까 생매장시켜 버리겠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