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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48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28. 오전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28. 00:5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4세)가 동거하고 있는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6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및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8.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고, 피해자에게 “아무 남자한테 대주고 다니는 거 아니냐. 나도 너무 억울해서 해야겠다. 맞을래 나와 성관계 할래 ”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맞든가.”라고 하면서 손을 올려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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