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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8.28 2012고단6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 2011. 9. 28. 피해자 C에게 위 회사 소유의 경북 영덕군 D 소재 토지를 2억3,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채권자 E, 청구금액 3,100만원)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2011. 9. 28. F로부터 차용한 3,100만원을 창원지방법원에 해방공탁금으로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해방공탁금 지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으로 1억 9,900만원을 지급받으면 족함에도, 2011. 9. 29.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6,000만원을 대출받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이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해방공탁금 3,100만원까지 포함하여 주식회사 B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해라. 그러면 3,100만원을 F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2억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억 3,000만원 중 3,1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하던 중, 2011. 9. 29. 위 3,100만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제 후 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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