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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시흥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8.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남양주시 AE에서 AF과 함께 “A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장어 3,600kg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 1억 3,080만원과 인건비 20만원을 포함해 1억 3,100만원을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장어도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장어 판매처도 정상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하여 덤핑 처리가 불가피했고, 그 무렵 피해자와 같은 지역의 장어 양식업자인 AH 또는 그 배우자인 G에 대해서도 본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86,476,000원 상당의 장어를 편취하였으며, 2011. 소득신고액이 19,460,330원에 불과하였고, 이미 범행 오래전부터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시로 대출을 받아 상당한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범행 전후하여 약 2억 상당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2012. 7. 10. 피고인 소유 유일한 부동산으로 보이는 서울 은평구 AI 175㎡의 공유 지분 20.72/175를 전부 매도하였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3,600kg 시가 1억 3,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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