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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고단2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13』 피고인은 B B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발행가능성이 전혀 없는 수익권증서의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201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과 공모하여 2013. 1. 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자금난으로 인해 위 법인을 양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위 법인을 양수할 것처럼 접근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D 사무실에서 “B이 나에게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D을 인수하겠다. 인수대금은 D의 은행부채를 상환하거나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B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G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부채 23억 원을 상환하고, 신용보증기금 부채 15억 원, 기업은행 신용대출 2억 원, H 신용대출 5억 원, I은행 신용대출 2억 원에 대한 보증인 명의를 F으로 변경하고, 기타 단기차입금으로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9.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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