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46호로 C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인 3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주장하면서, 소외 법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임야 129,751㎡를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5. 2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소외 법인은 2015. 10. 28.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대구지방법원에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타채656호로 소외 법인에 대하여 1,000,763,880원 상당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소외 법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청구금액을 1,000,763,880원, 목적물을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관한 회수청구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3. 24.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목적물로 하는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5. 4. 원고의 채권금액을 300,000,000원, 피고의 채권금액을 1,000,763,880원으로 각각 전제한 후, 채권금액의 비율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을 안분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피고의 배당금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는 원고의 배당액이 69,208,412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이 230,870,931원으로 각각 기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같은 달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