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8.19 2019구단652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부터 2018. 1.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안전망 받기 작업, 접기 작업, 운반 작업, 버클 연결 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8. 2. 5.부터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8. 8. 8. ‘양측 외측 상과염, 양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소견을 받아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양측 외측 상과염은 관련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나, 작업내용 및 기간으로 보아 작업시 팔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고, 위 상병의 상태가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위 상병은 업무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은 제출된 의학영상에서 위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부터 양측 팔꿈치, 손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업무가 양손을 많이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