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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9.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D이 순찰차로 자신을 집에 태워 주지 않고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명찰을 보자며 옷을 잡고 달려들며, “야 이 씨 발 새끼야,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팔을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 이것 봐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오른팔을 때리고, 발로 골반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 형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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