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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08. 선고 2015구합72726 판결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0304

제목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요지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사건

2015구합727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갑○법인

피고

ㅇ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000,000,000원, 가산세 9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3. 7. 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7. 1. 주식회사 을○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한다)에 6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자율 연 12%, 만기일 2010. 10. 31.)을, 2010. 9. 1. 을○법인에 10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자율 연 12%, 만기일 2010. 10.31.)을 각 체결하였고, 을○법인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70억 원을 차용하면서 GGCC 골프회원권 200구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을○법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는 2011. 3. 1. 원고의 채권자이자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병○법인(이하 '병○법인'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물 양도 및 처분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원고와 을○법인간 이 사건 골프회원권 양도계약에 의거하여 담보물의 모든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원고는 위 담보물의 양도 또는 처분을 인정하고, 그 양도, 처분이유효, 적법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12. 4. 1. 을○법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계약일 현재 을○법인은 원고에게 2010. 7. 1.과 2010. 9. 1.에 차입한 원금 총 70억 원 및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 을○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을○법인의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을○법인이 담보로 제공한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고자 한다.

제1조(약정사항)

① 을○법인은 원고에게 2013. 10. 1.까지(이하 '변제기한') 미상환 원금 전액과 이자전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② 원고는 을○법인에게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 중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할 것이며, 명의개서에 따르는 세금은 전액 을○법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본 계약일 현재 을○법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회원권 명의개서와 관련한 취득세는 선납하기로 하며, 원고가 선납한 취득세는 을○법인이 변제기한까지 전액지급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을○법인에게 제공받아 명의개서를 완료한 회원권에 대하여 을○법인이 되사갈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을 부여한다. 콜옵션의 행사기간은 2013. 10. 1.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을○법인의 콜옵션 권리는 소멸한다.

④ 을○법인 및 주식회사 GG은 원고가 명의개서한 회원권을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 등 어떠한 형태로던 담보제공을 하는 것에 동의하며, 담보 제공된 회원권이 원고 또는 담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의해 매매가 되는 것에도 동의하며,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매매된 회원권은 즉시 매매한 사람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주어야 한다.

⑤ 위 3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명의개서된 회원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할 경우 을○법인이 갖게 되는 콜옵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법인은 변제기한 안에 수시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대여금이 최종 변제된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는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회원권을 을○법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원고는 을○법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다시 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및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 6.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을○법인의 부담으로 한다.

마. 원고는 을○법인과의 위 합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2. 6.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병○법인과 채무재조정 및 집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원고는 병○법인에게 원금 기준 총 2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병○법인은 원고가 을○법인으로부터 명의개서받은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다.

-중략-

제5조(매도청구권)

(1) 병○법인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부여한다.

a) 매도청구의 대상 : 이 사건 골프회원권 중 병○법인이 제3조에 따라 처분하고 남은 회원권

b)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본 합의서의 대여금 상환이 전액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하며,2013. 11. 30.이 지날 경우 매도청구권은 자동 소멸한다.

c)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 본 건 채무 중 행사일까지 제2조에 따라 조기 상환되거나 제3조에 따라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채무 전액

(2) 병○법인은 본건 옵션에 불구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제3조와 같이 임의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함으로써 본건 옵션은 소멸한다.

바.○지방국세청은 원고가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수익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2013. 3.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세무조사 결과 ○지방국세청은 2013. 8. 1. 원고의 2010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000,000,000원의 조세포탈행위 및 금전 차입・대여 관련 계약서 등 장부파기행위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조○○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또한 ○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시가 200억 원과 원고의 을○법인에 대한 대여원리금 합계 80억 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000,000,000원, 가산세 9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한 것은 양도담보로 담보물을 취득한 것이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대물변제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의 문제는 그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 당시의 채무액과 그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 당해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약정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당해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참조). 또한,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 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원고와 을○법인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양도담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만약 원고와 을○법인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 대물변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취득세는 당연히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임에도 원고와 을○법인 사이에 체결된 2012. 4. 1.자 합의서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을○법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② 양도담보계약은 추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약에 의해 채무가 소멸된다거나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므로 본래의 채무의 내용 및 대물변제에 의해 그 채무가 소멸되고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채무의 일부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채무의 액수도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원고와 을○법인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약정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고, 2012. 4. 1.자 합의서상에는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없다.

③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 당시 원고의 을○법인에 대한 채권은 70억 원 및 그에 따른 이자인 반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약 200억 원의 가치가 있었는바, 을○법인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채무원금의 약 3배에 달하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원고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와 을○법인 사이에 체결한 2012. 4. 1.자 합의서 제1조 제3, 5, 6항에 의하면 을○법인은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 역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원고와 을○법인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 양도담보임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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