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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가합31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10.경부터 2011. 9. 25.까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오던 중 2010. 8. 1. 원고와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1. C의 대표자를 피고로 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2011. 8. 4. C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정정신고한 후 2011. 10. 18. 동업약정을 해지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 해지 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 10. 18. 상호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동업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

[제2조 해지 후 정산에 관한 합의 사항]

1. 본 합의서를 체결한 날부터 피고는 동업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지분을 포기하며, C는 존속하되 원고의 전적인 책임과 권한으로 C를 운영한다.

3. 피고는 C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2011. 9. 30.까지 C가 가지는 모든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이에 관한 부대 권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원고 또는 C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어떤 법률적, 사실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 정산에 대한 합의의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권리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나. 본조 3항에 따라 원고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장애를 해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함께 C를 운영할 당시 피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회사 자금을 관리해 왔는데, ① 동업기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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