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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7 2018가단340634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 부산 금정구 F빌딩 3층을 임차인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 계약기간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전차한 다음, 2011. 9. 1.경부터 H와 함께 위 부동산에서 I(이하 ‘이 사건 찻집’)이라는 상호로 전통차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동업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 28.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담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상호: I 영업개시일: 2011. 9. 1. 일금: 60,000,000원 상기 금액은 원고와 H의 동업자 관계에서 원고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요구한 금 액을 H가 동의한 금액으로, I에서의 동업자 관계를 청산하면서 A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재산적 지분을 H에게 넘겨주는 데 대한 지분의 금액을 말한다.

원고는 I에서의 모든 경영권과 일체의 관련된 재산과 권리를 H에게 이양하고 포기하며, H는 이에 대한 보상적 의무로 2012. 6. 20.부터 2013. 5. 20.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5,000,000원을 A에게 지불할 것을 확약하며, I의 모든 권리행사와 재산적 임의처분권은 계약 각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갖게 되고 A는 이에 동의한다.

I의 전세금은 A의 권리임을 인정하고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21,000,000원을 회수하고 A가 갖는 것에 H는 동의한다.

A는 각서 작성과 동시에 동업자로서의 지분과 권리, 재산적 이익을 H에게 모두 넘겼으며 H는 이에 대해 상기 금액을 A에게 성실히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A의 동의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A는 상응하는 모든 권리를 회복한다.

다. H는 2012. 6.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내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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