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0. 1. 5. C이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동업하였다.
원고는 소파에 관한 디자인권 1천만 원 상당을 포함하여 97,17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51,201,902원을 투자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6.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중 디자인권의 가치 1천만 원을 뺀 87,17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약정 투자금 87,1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투자금이 87,17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 87,17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 시에 ‘투자금액 손실시 공동변제한다(외상판매 손실 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1/2씩 분담한다)’, ‘회사 처분(정리)시 전체 투자 금액 대비 1/2로 분할하여 정리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동업관계 청산을 합의 한 이후인 2012. 9.부터 2013. 11.까지 피고로부터 투자금반환 명목으로 48,86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동업계약에 따라 운영하던 가구점의 가구재고와 미수채권을 모두 원고에게 넘긴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동업관계 정산에 따른 투자금반환으로 이해하여도 적어도 원고는 동업관계를 청산할 당시의 동업재산의 가액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사실조회결과들만으로는 이를 확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