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행 사이의 “풍냉장치(FAN)로 인해 용량표시가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할 수 있다”를 “풍냉장치(FAN)로 인해 용량표시가 두 가지로 된 것은 고객이 원할 경우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용량이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할 수 있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사용하는 예비전력용 변압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에서 풍냉장치를 봉인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위 풍냉장치를 봉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압기에 연결된 위 풍냉장치가 언제든지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변압기의 정격용량이 10,000kw에서 13,000kw로 증대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변압기에서 위 풍냉장치를 봉인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체로 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제44조 및 그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합계 54,349,129원(2009. 3.부터 2014. 2.까지의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이 과소하게 산정됨에 따른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변압기의 풍냉장치 봉인의무의 주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이 사건 변압기의 풍냉장치 변압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열을 식히는 설비인 팬(FAN)을 의미한다. 를 봉인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