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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04 2015가단2090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망 D은 망 E과 혼인하여 자녀로 망 F, 망 G과 원고를 두었다.

(2) 망 D은 망 E이 혼자 일본으로 이주하여 연락이 끊기자, 망 H을 만나게 되었고, 망 H과의 사이에서 망 I, 피고(1958.생)와 J이 태어났다.

(3) 망 D은 1979. 7.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와 피고, 망 F, J이 있었다

(망 G은 망 D이 사망하기 이전인 1946. 4. 7.에 사망하였고, 망 I는 태어난지 1년 수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등 (1) 망 D은 부산 해운대구 C 대 42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과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그곳에서 망 F, 원고, 피고, J 등과 함께 거주하였고,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1965년경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78. 2. 22. 매매'를 원인으로 1978. 2.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관련 주장 망 D은 1977년경 뇌종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사망할 때까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상실한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978. 2. 22. 매매'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관련 원고는 망 D 사망 이후 수년이 지나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고에게 그 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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