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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4 2014가단137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구 달성군 C 대 6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D은 1935. 5.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52. 9. 26. 사망하였고, D의 셋째 아들인 피고는 1981. 3. 10.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1.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D의 처는 E, 자녀들로는 장남인 F, 삼남인 피고 등이 있고, F은 1993. 5. 15. 사망하였는데 그 처는 G, 자녀들은 원고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등기원인과 같이 1971. 4. 8.에는 이미 사망한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수 없었고, D의 장남으로서 D의 재산을 상속한 F으로부터도 이 사건 대지를 양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한편, 이 사건 대지는 D의 사망으로 그 장남 F에게, 다시 F의 사망으로 그 처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사망하거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결국 원고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지 않았지만, D의 사망 후 1969.경부터 이 사건 대지 위 주택에서 모친 E을 모시게 되면서 모친 및 형제들과 합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갖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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