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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1.28 2014가단34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본적: 중원군 E)은 장남 F와 차남 피고를 두었다.

F는 1914년 태어나 1952. 1. 8. 사망하였고, 원고는 F의 장남이다.

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당시에는 중원군 E)에 관하여 1932. 11. 28. G(주소: 중원군 E, 원고와 피고 모두 F의 일본식 이름이라는데 다툼이 없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9. 2. 2. 구 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70.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42. 11. 28. F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79. 2.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1966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를 H 등에게 임대하고 도지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F가 사망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가 어떠한 권한도 없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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