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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0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B 이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ㆍ행사하여,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해 돈을 마련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200만 원에 처분하여 미납요금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이 피고인 명의로 출고한 스타 렉스 차량을 처분한 후 약속한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죄는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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