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직장 동료 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안산시 소재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4. 10. 1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며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직원에게 제출하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에 있는 주식회사 이찬 대부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며 고소인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연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각 대부회사와 고소인의 연대보증 관련 통화 녹음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