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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8 2013고정16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2. 9.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광주 광산구 D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숫자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1,000원에서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양형 이유 피고인 B ;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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