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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1 2017고단137 (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7. 2. 5. 21:30 경부터 22:30 경까지 강원 평창군 E 건물, 1309호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 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같은 숫자나 문양의 연속된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남은 카드의 숫자에 따라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판돈 120,000원을 걸고 총 50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장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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