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의 직원 C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2016. 10.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동두천시 B 대 688㎡(208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가운데 가분할도(을 제1호증, 이하 ‘최초 가분할도’라 한다)상 ①88평 토지 중 30평을 71,400,000원(평당 가격 2,380,000원, 단, 2016. 10. 7.까지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2% 1,428,000원을 할인하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다음 날인 2016. 10. 7. 잔금 59,972,000원(2% 할인된 금액)을 모두 완납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최초 가분할도상 ①88평, ②50평, ③70평 세필지로 분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6. 10. 12. 가분할도를 수정하여 118평, 90평 두필지로 분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16. 11. 3. 결국 동두천시 D 대 346㎡(104평, 한쪽으로 도로를, 반대쪽으로 구거를 접하고 있다. 이하 ‘접도토지’라 한다)와 동두천시 B 대 342㎡(103평, 한쪽으로 타인 소유 토지를, 반대쪽으로 구거를 접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990/3420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지분은 E, F 등 10명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2. 29.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직원 C은 ⅰ) 최초 가분할도상 ①88평 토지는 구거와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