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23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C 대 743㎡ 중 피고 소유 2479/19835 지분에 관하여 2019. 9.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2011. 1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드단79487호) 계속중이다.

나. 동두천시 D 임야 19,835㎡(이하 ‘최초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9. 9. 18. 접수 제16614호로, 2009.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E, F, G, H, I, 피고 및 J이 공유자로 등기되었고, 그 중 피고의 지분은 2479/19835였다.

다. 이후 최초 토지에서 K, L, M, N, O, P, Q, R, S토지가 분필되는 등 최초 토지의 일부가 분할 매매되었는데, 그 중 일부가 2011. 5. 27. 동두천시 C 임야 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필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2012. 1. 30. ‘대’로 변경되었다. 라.

최초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부 공유자에 변경이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은 2009. 8. 11.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2479/19835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