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12. 14: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 왼쪽 손목이 아프다 ’며 내원한 E의 왼쪽 손목에 침 약 20개를 꽂고 부황 시술을 한 다음 치료비 명목으로 위 E로부터 2만 원을 받고, 2017. 3. 13. 11:00 경 위 D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에게 침을 꽂고 부황 시술을 한 다음 위 E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고, 2017. 3. 15. 10:00 경 위 D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에게 침을 꽂고 부황 시술을 하고, ‘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늘어났다.
’며 내원한 F의 오른쪽 팔꿈치에 침 3개를 꽂고 머리, 배, 발바닥 등에 침 약 30개를 꽂은 다음 위 E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시술 시 사용한 침의 종류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 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