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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3 2016고단195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6. 3. 말경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양팔과 등, 양어깨, 허리, 양다리, 양 발, 좌측 무릎에 침을 놓고 약 3 분간 피를 빼는 등 침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을 상대로 한방의료행위인 침 시술을 하고 시술 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왼쪽 무릎 부위에 침을 놓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한방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에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그 치료로 인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시술 시 비정상적인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좌측 무릎( 인공 관절 치환수술을 받은 환부 )에 침을 놓고, 피고인의 손으로 환부의 고름을 짜내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무릎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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