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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케이 (K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0: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84에 있는 중소기업청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H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10 경부터 11:40 경까지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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