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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온양회전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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