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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가합1000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595,865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0.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시멘트를 제작ㆍ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시멘트를 판매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콘슬라트 및 콘트리트 칸막이ㆍ조립구조재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 1. 피고에게 원고보조참가인이 제작한 시멘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때부터 포틀랜드 시멘트(이하 ‘보통시멘트’)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3. 5.경 원고로부터 보통시멘트를 공급받지 않고 쌍용한국기초소재로부터 저발열 시멘트를 공급받게 되었으나, 원고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이 제작하는 저발열 시멘트를 소개받았고 이에 따라 다시 2013. 6. 18.부터 저발열 시멘트를 공급받게 되었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콘슬라트 등 콘크리트 제품에 금이 가고 부스러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멘트 대금 2014년 1월분 32,872,061원(부가가치세 포함), 2월분 25,723,80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시멘트 대금 58,595,865원(2014년 1월분 대금 32,872,061원 2월분 대금 25,723,8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 및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저발열 시멘트에 하자가 있었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양생온도가 평균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위 저발열 시멘트의 특별한 양생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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