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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781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201,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시멘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3. 1. 1. 원고와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부터 2014. 9.경까지 합계 244,329,712원(= 7월분 46,704,944원 8월분 78,373,284원 9월분 119,251,484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시멘트 대금 중 43,128,314원(= 현금 22,699,544원 어음 20,428,77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해 201,201,398원(= 244,329,712원 - 43,128,314원)의 시멘트 대금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시멘트 물품대금채무 중 151,201,398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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