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3 2015가합2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468,704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화성시 궁평항 공사현장에 고로슬래그 시멘트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정제하고 남은 물질(slag)을 시멘트(cement)와 약 1대 1의 비율로 섞은 제품이다. 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2014. 5.경 88,630,377원 상당, 2014. 6.경 164,489,842원 상당의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각 공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와 충주시 공사현장에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경 위 공사현장에 6,348,485원 상당의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고로슬래그 시멘트 대금 209,468,70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9. 1.부터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