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6624
광고대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64,285원, 피고 C은 242,857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가소180196 판결로 확정된 “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4.부터 2009.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E은 2017. 4. 24.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B, 자녀 피고 C, D이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인천가정법원 2017. 7. 11.자 2017느단1031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각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 B은 364,285원, 피고 C은 242,857원, 피고 D은 2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4. 24.부터 2009.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