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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6구단256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5.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제12흉추체 가로돌기 골절, 제1요추체 가로돌기 골절, 제2요추체 급성 압박골절/가로돌기골절, 제13요추체 가로돌기 골절, 제4요추체 급성 압박골절/가로돌기 골절, 제5요추체 가로돌기 골절, 쇄골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염좌, 흉추염좌, 견갑타박, 다발성 늑골골절, 뇌상성 혈기흉, 폐타박“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14. 9. 15.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제13급 제12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얻어 ‘좌측 쇄골 내고정물 제거술, 견관절 관절막 유리술’을 받은 후 2015. 9. 2.까지 재요양였고 어깨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5.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460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수술 이후 2015. 9. 2. B병원에서 시행한 어깨관절 운동범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가 총합 310도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견관절 부분의 운동장해가 추가되었음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의 장해등급인 제13급 제12호에서 변동된 바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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