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양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원위부 비골 골절,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양측 1, 2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견관절 탈구, 좌측 족부 리스프장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요양을 하다가 2011. 5. 20.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0. 원고에게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기능장해가 제10급 제14호, 좌측 발가락 관절의 장해가 제11급 제10호, 좌측 발목의 완고한 동통이 제12급 제15호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준용하여 제9급으로 보고 이를 좌측 견관절 장해 제12급 제9호와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발목 관절의 장해가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1372)를 제기하여 2012. 12. 6. 승소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조정 제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2.경 장해재판정을 위하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2015. 4. 8. 위 특별진찰결과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원고의 좌측 견관절은 장해등급기준 375도에 미달하고, 좌측 발목관절은 운동범위가 40도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 1, 2,족지 장해등급은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