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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27 2013가단335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9. 27. 체결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9.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6.경 소외 회사의 2012. 9. 22.자 신용보증사고에 따라 2012. 10. 19.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한 신한은행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B을 상대로 932,927,639원 및 그 중 931,717,665원에 대하여 2013. 4.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1564 구상금)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7. 19.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9. 27. 피고와 자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9. 28.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엘지전자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2012. 9. 22.자 신용보증사고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2. 9. 27.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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