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2017. 4. 3.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하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하고 2017. 12. 11.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2017. 12.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2. 11.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회차별 실업급여 지급일이 그 순서대로 “2017. 12. 18.”, “2018. 1. 15.”, “2018. 2. 12.”, “2018. 3. 12.”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지급일은 “2017. 12. 20.”, “2018. 1. 17.”, “2018. 2. 13.”, “2018. 3. 14.”임이 인정되고, 이는 명백한 오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위 인정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와 같이 90일분 실업급여 4,192,5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주 문답서
1. 수급자격, 실업인정 신청서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