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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8 2015고단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5년 전부터 사귀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09:20경 군산시 D아파트 104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너 죽을래 "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칼을 칼집에 넣은 후 칼집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찌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피해자 피해사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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