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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6 2016고단870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4:42 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에 찾아갔다가, 위 건물 2 층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박카스 박스 2개를 실수로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위 박카스 박스들이 위 건물 1 층에 설치된 플라스틱 채광 판 위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위 건물의 관리과 장인 피해자 D(42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박카스 박스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채광 판이 손괴된 것이라는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자신이 박카스 박스를 떨어뜨려 채광 판이 손괴된 것이 아니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6. 5. 31. 20:20 경 자신이 거주하던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 고시 텔 301호에서, 그 전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박카스 박스를 떨어뜨려 채광 판이 손괴된 것이라고 하였던 일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고시 텔의 식당에 있던 부엌칼 2개( 칼 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3cm 1개, 칼날 길이 19cm, 손잡이 길이 12cm 1개) 와 가위 1개( 가윗날 길이 11cm, 총 길이 26cm )를 가지고 온 후, 신문지를 직 사각형 모양으로 접어 칼집( 가로 10cm, 세로 20cm) 2개를 만들어 각각 자신의 양쪽 종아리 바깥쪽 부위에 투명 테이프로 감아 부착하고, 위와 같이 가지고 온 식칼 2개는 오른쪽 다리에 부착한 칼집에, 가위 1개는 왼쪽 다리에 부착한 칼집에 각각 찬 후, 같은 날 20:40 경 위 ‘C’ 건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위 건물 6 층으로 올라가 그 곳에서 재봉사 일을 하고 있던

G에게 부엌칼을 꺼 내 보여주면서 “ 관리인을 죽이려고 왔다.

이 새끼 죽이러 왔다.

” 고 말을 하고, 다시 위 건물 1 층으로 내려왔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다시 위 F 고시 텔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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