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36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캡무빙 이사짐센타의 업주로서, B 4.5t 카고 자가용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09:50경 대구 동구 반야월에서 이사짐을 싣고 대구 동구 C까지 실어다 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 및 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