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5 압제 5436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5. 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학교 후문 부근에서, F에게 16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호프집 부근에서, 위 F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9.8그램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18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6.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 ’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2016 고단 18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통화 내역서 분석 결과, J 사용 휴대전화 L 가입자 확인, 피의자와 J 상호 간의 통화 내역서 첨부, J의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서 등 첨부) [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