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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정6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12:1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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