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정6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12:1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