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4.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OO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팔” 등 욕설을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차례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OO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49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주점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자 안산시 상록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형(30만 원)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