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0 2016고단6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2:4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40 세) 이 함께 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상 세 불명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 퇴원 증명서, 통합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병원 관계자 진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경위에 별다른 참작 사유 없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아주 높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