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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8 2013고단1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23:23경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2층 방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8세) 및 그녀가 데려 온 피해자 F(여, 42세)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F이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왼쪽 머리를 내리치고 그녀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의 경위,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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