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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7 2013고단2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7: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선배 D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7세)가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버릇없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고려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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